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의 상실이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하는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이지만 필요한 때 신속히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이나 질병, 폭력 피해 등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의 세부 조건
아래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대상 조건입니다:
- 소득 상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건강 문제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학대 및 폭력 피해 : 가정 내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재난 피해 : 화재, 자연재해로 거주지가 소실되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 사업 및 실직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지원 금액 및 지원 항목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필요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지원 금액 |
1인 가구 | 713,000원 |
2 인 가구 | 1,178,400원 |
3 인 가구 | 1,508,600원 |
4 인 가구 | 1,833,500원 |
5 인 가구 | 2,142,600원 |
6 인 가구 | 2,437,800원 |
<< 추가 지원 항목 >>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비용 등 다른 필수 지원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료 지원 : 입원이나 중증 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주거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는 1회 최대 66만 원의 임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연료비 : 겨울철(10월~3월) 난방비로 매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하여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해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 : 거주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되며, 일반적으로 금융재산 1,172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일 경우 자격을 갖춥니다. 단,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와 부채를 차감한 순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생계지원금은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합니다.
● 신청 후 절차
신청서 접수 후에는 가구의 소득, 재산, 상황 등을 심사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심사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후 안내를 받아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자격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이 진행됩니다.
▶생계 곤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담당자의 검토 후 3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