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될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임시 주거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말 숙소를 제공하는 신개념 공간입니다.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다르게 10평(33㎡) 내외의 넓은 면적을 갖추며, 기본적인 부엌과 화장실을 설치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농촌 쉼터는 본인의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숙박 목적이 가능해져 도시민이 주말 동안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쉼터에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 주요 기능과 세제 혜택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의 주말 농촌 생활을 도와주고 농촌 거주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만, 임시 주거 시설이므로 전입신고는 할 수 없으며, 상시 거주는 할 수 없고 농사를 꼭 지어야 합니다.
● 설치 조건과 사용 기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자연재해 위험지나 붕괴 위험 지역 등 안전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가설 건축물로서 12년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후에는 철거하고 농지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어, 2027년까지 전환을 허용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 설치 절차와 주의사항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사용 신고와 지자체의 사전 설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본 부속시설로는 정화조와 주차장 1면, 데크와 처마 등이 허용되며,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쉼터의 부속시설은 숙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마치며..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촌 체험을 지원하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임시 주거의 편리함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생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자체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