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한 후 신청 기한, 대상,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기한 및 대상
• 기한 후 신청 기한: 2024년의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올해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잊지 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특정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상이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과 소득, 전세금 등을 입력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 전화 신청 (ARS):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대리 서비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액은 총 소득에 비례하여 점차 줄어들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이 감액되므로, 총소득이 높은 경우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지급액 감액: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며, 나머지 5%는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에서 100만 원이 지급될 금액이 기한 후 신청에서는 9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체납 충당: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가 체납액 상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 자격이 된다면 빠짐없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정보와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